면허 자격정지 항목
의료법의 면허 자격정지 항목은 고용·품위손상·위조·태아성감별·행위·위행위이며, ‘고품위위성행위위행위’처럼 외워서 불법 고용, 진단서·검안서·진료기록부 위조, 32주 이하 태아 성감별, 비면허자 또는 의료기사에게 업무외 의료행위 지시를 기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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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의 면허 자격정지 항목은 고용·품위손상·위조·태아성감별·행위·위행위이며, ‘고품위위성행위위행위’처럼 외워서 불법 고용, 진단서·검안서·진료기록부 위조, 32주 이하 태아 성감별, 비면허자 또는 의료기사에게 업무외 의료행위 지시를 기억한다.
진료의 관한 기록 보존은 10진수로 진료기록부와 수술기록부는 10년, 처방전은 2년, 진단서는 3년을 보존하며, 이를 10진수·2처·3진 아웃으로 기억한다.
의료법 진료에 관한 기록 보존기간은 진료기록부 10년, 처방전 2년, 수술기록 10년, 진단서 등의 부본 3년, 나머지는 5년이며, “수십년동안 진실로 처리되었어야 했던 부자 삼형제의 기록을 나에게 다오”로 외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