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자격정지 항목

면허 자격정지 항목

고용 - 불법적으로 고용되어 의료행위하는것

품위손상 ( 이건 따로 외워야... !!)

위조 - 진단서 검안서 진료기록부등의 위조

태아성감별 - 32주이하의 태아

행위 - 비면허자에게 의료행위 지시

행위- 의료기사에게 업무외 행위 지시

AI 요약: 의료법의 면허 자격정지 항목은 고용·품위손상·위조·태아성감별·행위·위행위이며, ‘고품위위성행위위행위’처럼 외워서 불법 고용, 진단서·검안서·진료기록부 위조, 32주 이하 태아 성감별, 비면허자 또는 의료기사에게 업무외 의료행위 지시를 기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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